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2.12.12.] [경기도교육규칙 제928호, 2022.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와 훈령의 입안절차,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공포·발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이하 "교육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의 법제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04.>

1. "입안"이라 함은 교육자치법규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입법계획 수립 과정을 말한다.

2. "입법안"이라 함은 해당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입안하여 법제심의를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3. 삭제 <2019.5.15.>

4. "원본"이라 함은 조례·규칙의 공포문과 훈령의 발령문 원본으로서 교육감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안 작성) 교육자치법규등의 입법안을 작성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작성 할 것

2.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 할 것

3.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 할 것

4.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그 절차를 이행 할 것

5. 교육자치법규등의 입법안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음

6. 교육자치법규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 할 것

제5조(조례사무의 처리절차) ① 교육감이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주관부서의 장은 방침을 결정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조회와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을 작성

2.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가.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른 규제심사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다.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개정 2022.12.12.>

라. 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의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비용추계

3. 주관부서의 장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줄일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 <개정 2021.11.04.>

4.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의를 위하여 입법안을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

5. 위원회는 주관부서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6.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법제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인쇄하여 의회 관련부서의 장에게 제출

7. 의회관련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조례안 인쇄물을 도의회에 보내고, 주관부서의 장은 도의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 <개정 2021.11.04.>

8. 의회관련부서의 장은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에게 조례안을 공포의뢰

9. 법제부서의 장은 교육부에 공포예정보고 등 공포절차를 이행하고 공포 원본을 보존

②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5.15.>

1.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조례공포안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

2.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감이 결재한 재의요구검토의견서를 첨부

3. 위원회는 주관부서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4.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법제심의 결과에 따라 법제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를 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에 따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관련부서를 통하여 도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③ 해당 사무의 담당이 여러 부서인 조례의 처리절차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각 개별사무의 담당부서(이하 "개별부서"라 한다)와 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개별부서에서 담당사무를 입안할 때에는 개별부서에서 입법안을 작성하여 사무를 처리하되 주관부서의 협조 받을 것

2. 개별부서의 담당사무가 아닌 사항 또는 전체적인 사항을 입안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입법안을 작성하여 사무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별부서와 협의 할 것

제6조(규칙 등 기타 심의사항 처리절차) ① 제5조제1항 을 준용하여 처리 한다. 다만, 도의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22.12.12.>

제7조(지정입법) ①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교육자치법규등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교육자치법규등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

2. 그 밖에 업무추진에 교육자치법규등의 입법이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자치법규등의 관리) ①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부서에서는 기존 교육자치법규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법제부서의 장은 교육자치법규등을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국가에서 운용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③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의 직제별 목차에 명시된 부서가 그 부서에 속한 교육자치법규등의 주관부서가 된다.

제9조(설치)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와 훈령의 입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 소속 각 실·국·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19.5.15.>

②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9.5.15.>

③ <삭제 2022.12.12.>

④ <삭제 2022.12.12.>

⑤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5.15.>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개최 날짜는 위원장이 정하여 위원과 안건 제출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11.04.>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중에는 상위직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15.>

제12조(안건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입법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서면심의) ①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 <개정 2021.11.04.>

2.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의 개정

3. 전국적 기준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 전에 모든 위원에게 안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안건의 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제16조(재의와 보고) ① 의회관련부서의 장은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와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를 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관련부서를 통하여 도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의 공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법제부서의 장은 도의회에서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공포 의뢰를 하여야 하며, 법제부서의 장은 공포 의뢰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을 검토하여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요구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5.15>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 에 의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그 시정명령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12.>

제17조(공포와 발령) ①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공포안을 경기도에 이송하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고, 규칙은 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기록한 후 공포한다. <개정 2021.11.04.>

② 훈령은 법제부서의 장이 일련번호를 발령대장에 기록한 후 발령한다. <개정 2021.11.04.>

③ 훈령의 발령은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령일은 게시한 날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과 발령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계 기관에 통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33호,200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임명된 심의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0호,2005.4.2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을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730호,201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9.5.15>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22.12.1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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